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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녹색건출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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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녹색건출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7.10.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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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의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등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시 건축과에 보조금 신청지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031-8045 5637, 2394)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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