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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따귀,인분먹이기' 가혹행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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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따귀,인분먹이기' 가혹행위 '충격'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7.1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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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교수가 쇠고랑을 찼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은 14일 경기 모 대학교 A교수(52)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이 교수의 제자 B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씨(26·여)를 입건했다. A교수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D씨(29)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학회 사무국에 D씨를 취업시킨 다음 D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해 왔다는 것이다. A씨 등은 D씨가 잇따른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자 더 이상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는가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외출 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늘은 따귀 ○○대" 라는 식으로 B씨 등에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교수가 과거 제자를 지방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엽기적인 A씨의 가혹행위를 참아왔다고 한다. A교수는 D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다음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관은 "A교수가 D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교육부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3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법인자금 1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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