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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문제 미비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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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문제 미비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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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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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재판관 공석에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찬성 입장을 현 체제 유지의 근거로 든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 보이콧'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며 예우했는데도 헌재가 청와대와 엇박자로 비칠 입장을 밝혀서다. 청와대는 헌재의 입장 표명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석인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임명하고,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8명은 전날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청와대에 공석인 재판관과 헌재소장 인선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관들의 찬성 의견을 근거로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결정한 청와대의 논리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애초부터 헌재와 청와대 간 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헌재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 후 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식 헌재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임시로 김이수 재판관이 대행을 맡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김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내년 9월 19일까지 끌고 가려던 청와대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면서 새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공석인 재판관 후보자 1명은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지명하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할지,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에 대한 국회의 입법작업이 선행돼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회, 행정부, 법원과 함께 권력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장기간 권한대행체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재판관 전원이 공식적으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만큼 이 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어 논란을 차단했으면 한다.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의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 전이라도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함께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이 되면서 헌재소장 역할을 동시에 맡은 전례가 있다.


아울러 국회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현행 헌법과 헌재법에는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을 뿐,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임기로 6년으로 할지, 잔여 임기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되풀이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재에 대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법사위의 헌재 국감은 지난 13일 야당 의원들이 김이수 대행체제를 문제 삼는 바람에 1시간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국감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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