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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면세 담배 3억어치 빼돌린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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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면세 담배 3억어치 빼돌린 40대 '무죄'
  • 연합뉴스/ 임미나기자
  • 승인 2015.07.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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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 내국인에게 판매한 도매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법 규정이 허술한 탓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억47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미군부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김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도매하는 유통업체 직원 추모 씨(68)로부터 면세담배를 사들여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갑에 1500원씩 총 2억9540만원어치 담배를 일반인 정모씨에게 판매했다.김씨는 공범 추씨와 함께 적발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담배사업법 규정을 위반해 등록 없이 담배도매업을 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은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도매업'의 정의가 일반적인 도매업의 의미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담배사업법 13조 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담배도매업은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하고, 그 범위를 사전적인 의미의 도매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씨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담배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사들였고 이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했으므로 법에 규정된 '담배도매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영외로 빼돌려 판매한 행위를 '특수용 담배의 용도 외의 목적 판매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무등록 담배도매업 영위에 따른 담배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런 지적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으로는 김씨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싼값에 면세담배를 사들여 이를 개인들에게 재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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