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불법 사설 경마프로그램 개발 유통 ‘떼돈’
상태바
불법 사설 경마프로그램 개발 유통 ‘떼돈’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7.10.2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암시장 ‘다크넷’ 활용 75억 챙겨…판돈 연간 1억2천만원 달해

불법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뒤 서버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총괄 운영자 최모 씨(49) 등 12명을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이모 씨(3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사들여 사설 경마를 운영한 한모 씨(41)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설 경마프로그램 '판도라'를 개발한 뒤 해당 서버를 개설하고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한씨 등 사설 경마 운영자 110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서버 사용료 명목으로 총 7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과거 '리니지 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 프로그래머 손모 씨(44)를 고용해 판도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다크넷'(다크웹)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왔다.


다크웹은 IP를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무기, 아동 음란물, 해킹 툴, 개인정보 등의 매매가 빈번히 이뤄지는 '인터넷 암시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인증해야만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