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휴업손해비·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홍모씨(38 속초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속초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에쿠스 차량을 보유한 2013년도부터 2014년 11월까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량 등을 보면 일부러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5,10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후진하던 중 홍씨에게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1일 통원 치료나 하루 입원을 하고도 1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3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1건에 대한 상대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 보상 직원 등 관련자 진술과 사고 영상자료 및 병원·보험사 자료를 확보, 홍씨에 대한 사기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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