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7일 부시장실에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권혁문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과태료 체납 관련 부서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의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보고회에서 올해 부과한 과태료 12억6000만 원에서 6억8000만 원을 징수해 현재 54%를 보이고 있는 징수율을 6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처분을 펼치는 등 체납 과태료 일소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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