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청에서는 장기적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11월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는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월 급여 150만 원 이상 근로자 374명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3,104건에 6억2천100만 원이다.
일산서구는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 및 직장으로 발송하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12월에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 압류 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1월, 12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안내문)를 일괄 발송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일소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