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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상습·고질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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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상습·고질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7.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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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청에서는 장기적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11월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는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월 급여 150만 원 이상 근로자 374명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3,104건에 6억2천100만 원이다.

 

일산서구는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 및 직장으로 발송하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12월에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 압류 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1월, 12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안내문)를 일괄 발송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일소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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