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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직전 수입차에 포토샵… 거액 ‘중고차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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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직전 수입차에 포토샵… 거액 ‘중고차론’ 꿀꺽
  • 이재후기자
  • 승인 2017.11.1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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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4억7천 편취 일당 검거


 헐값에 사들인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포토샵 작업을 통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캐피탈사 중고차 할부금융의 맹점을 이용,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고차 영업사원 채모 씨(27)를 구속하고, 명의 모집책 노모 씨(2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엄모 씨(29)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하게 파손된 수입차를 포토샵으로 작업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엄씨 등과 중고차 18대를 거래를 한 것처럼 캐피탈사를 속여 차량대금 4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채씨 등은 경기 북부지역의 잔존물 취급업체에서 사고 차량을 싼값에 사들였다. 반파 차량의 경우 고철값만 지불했다.
 잔존물 취급업체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사고 차량을 매입해 수리 후 판매하거나 사용 가능한 부품만 선별해 판매하는 곳이다.


 채씨 등은 이어 150만∼200만 원을 주고 모집한 엄씨 등의 명의로 정상적인 수입중고차 매매계약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해 캐피탈사에 제출했다. 사고 차량을 말끔한 새 것처럼 포토샵 작업한 사진도 자료에 포함했다.
 이들은 캐피탈사가 차량대금(대출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는 이에 따른 차량할부금을 캐피탈사에 갚는 ‘중고차론’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했다.


 실제로 캐피탈사는 채씨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고 차량대금을 내줬다. 3000만 원 이하 차량은 사진도 보지 않고 차량대금을 지급했다.
 캐피탈사는 몇 개월 후 차량 할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할 구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고, 차량 회수에 나섰지만 실익이 없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채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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