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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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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 유승목 강원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 승인 2017.11.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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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탁상시계, 화재경보기 등에 부착된 위장형 카메라로 모텔·화장실 등에서 12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여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11년 30명에서 지난해 155명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고,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해지는 등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불법촬영기기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카메라 탐지 장비 없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유포된 영상은 공유파일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개인이 피해확산을 막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불법촬영’으로 규정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판매·구입되는 촬영기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경찰에서는 다중운집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이상 소요되는 불법촬영물 삭제 심의과정을 3일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차단하는 이른바 ‘FAST TRACK’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범죄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한강에 가서 세상과 등져야 하나 고민했다.” 고 한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는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불법촬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과 단속,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개선과 ‘호기심에 그랬다’는 말로 면죄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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