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만취 여성 공원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40대 징역형
상태바
만취 여성 공원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40대 징역형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7.11.1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 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씨는 올해 6월 29일 오전 2시 23분께 제주시 내 한 도롯가에 술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A씨(24·여)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근처 공원으로 옮겼을 뿐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 하거나 피해자를 깨워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씨가 직접적인 간음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인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