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청주시,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 합동으로 청주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39개사 중 10%인 50개사를 선정해 조사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며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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