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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야” 속여 동거뒤 몹쓸짓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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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야” 속여 동거뒤 몹쓸짓 40대 실형
  • 연합뉴스/ 김예나기자
  • 승인 2017.11.2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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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갈·강요 등 혐의 징역 4년 선고
“여성 인격 짓밟고 경제적·정신적 타격”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사귀어온 여성을 폭행하고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에서 A씨(35·여)를 만나 교제해오다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직업이 없는 이씨는 자신을 한의사라고 속였다. 기혼자라는 사실도 숨겼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의심하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려는 것을 목격한 이후부터 이씨는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다 A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를 때려 다치게 했다.
또 공무원인 A씨가 공금으로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게다가 이씨는 A씨를 협박해 100차례 이상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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