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 무효 소송…조현아에 2억 배상 청구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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