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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실내체육시설 700여곳 흡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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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실내체육시설 700여곳 흡연단속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1.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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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실내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9일부터 해당협회 및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에 금연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해 해당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에는 당구장227개소, 실내골프장183개소를 포함 7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해당 시설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경우 흡연단속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철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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