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5000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 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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