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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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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교육 실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2.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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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5·6일 동작구 행복지원센터에서 80여명 대상으로 열려

- 기초법률교육, 주요법률 지원사례, 복지관련 소송방법 및 절차 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의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후견인·채무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지역 민간위원의 법률 역량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다.

실례로 동작구의 사례관리가구 법률서비스 연계건수는 2015년 66건에서 2016년 12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법률홈닥터 월평균 상담건수 또한 지난해 대비 월평균 10건 정도가 많아지는 등 법률 지원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교육은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 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 복지관련 민사·행정사건 등 기초 법률 교육 ▲ 후견인 지정 등 주요법률 지원 사례 ▲ 복지관련 소송 방법 및 절차 등 대상자 맞춤형 상담시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 진행된다.

 

동작구‘법률홈닥터’인 이재균 변호사는“2년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복지정책과(☏820-167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은“주민과의 원활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라며,“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평일 9시~저녁 6시까지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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