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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지방공사 공익감사 청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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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지방공사 공익감사 청구 가능해야”
  • 하남/ 이만호기자
  • 승인 2017.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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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의회(의장 김종복)가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감사원에 정식 건의했다.
 시의회의 건의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일명 H1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등 논란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사업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지만 감사원에서 ‘지방의회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건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공익감사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감사청구 제도를 만든 취지와 목적 그리고 부패척결과 방지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넓게 해석해 지방공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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