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13일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종합병원·아동복지시설 등 5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만약 참석하지 못하면 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재민 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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