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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2018년 달라지는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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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2018년 달라지는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7.1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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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보건소(소장 심인구)는 저 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출산장려금지원을 2018년에는 지원금액과 기준을 확대했다고 12월18일 밝혔다.
 
또한, 첫돌이 되는 아이를 위한 첫돌 축하금 신설로 보다 더 좋은 출산환경 구축으로 철원군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입양)일이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지원대상자가 둘째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지급확대 됐다.

확대한 출산장려 지원금액은 첫째아(50만원), 둘째아(150만원),셋째아이상(200만원)의 구분으로 지급되며, 신설된 첫돌축하금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철원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환경을 보다 더 많고 다양한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하여 출산율 향상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조례안의 출산장려금 대상자는 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으며, 행복출산통합처리 출산양육지원센터(☏ 033-450-5764)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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