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감면 확대 대상은 차상위 계층, 장애인(1급~3급),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유치원,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3세대 가정 등이다.
추가되는 요금 감면 사항으로는 ▲차상위계층, 장애인(1급~3급), 3세대 가정은 상수도 월사용량의 10㎥한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월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유치원은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 적용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2단계 적용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원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모범업소, 초중고교 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실시에 따라 연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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