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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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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1.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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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는 가운데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관광진흥법 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이다.
 특히, 시는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교통망의 접근성 개선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했다.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은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원, 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원, 300명 이상은 6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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