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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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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감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1.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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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신뢰를 저하시켰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승진을 앞둔 군청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청계면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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