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1일 속초시 관내 대형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로 속초시청 건축심위위원으로 활동하는 건축사 서모씨(55)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속초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분양한 속초시 청호동 일대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지역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 등과의 연관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관내 아파트와 대형건축물 여러건의 인·허가에 서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서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어 지역내에서는 향후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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