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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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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계룡/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1.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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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의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종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뒤 12개월 내 재의뢰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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