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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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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1.2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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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 실시 5월 31일 결정 공시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만 2201필지다.

 

이와 관련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 16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정확하고 공정하게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반 현장방문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올해도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을 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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