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술김에…’ 지인 폭행·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상태바
‘술김에…’ 지인 폭행·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1.2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CCTV 등 확인…살인혐의 적용
여수경찰서, 교통사고사 처리 ‘논란’

 경찰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A씨(64)를 교통사고사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 등을 자세히 분석해 A씨의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40분께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때려 쓰러뜨린 B씨(62)를 타고 온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공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A씨는 B씨의 차량으로 함께 공원으로 이동한 뒤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1시간 가량 현장에 머물며 노상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지켜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