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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특수중감금치상죄’로 변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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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특수중감금치상죄’로 변경 기소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1.2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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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려고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군(19) 등 2명과 B양(14)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양(18)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 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경찰이 최초 의율한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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