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의 국(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늦어도 8월경에는 조직개편을 통한 국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군에 따르면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됐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에 2개의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가평군의 경우엔 기존 기획감사실장과 희망복지실장을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어 새롭게 국을 설치해도 서기관 자리 증설은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과(課)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2개 정도의 과 증설이 가능하다.
현재 군 조직도는 2실 12과 1단 3사업소(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제외)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본청에 2국이 신설되고, 과 설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능력을 갖춰도 사무관 진급이 쉽지 않았던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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