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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낚시어선 불법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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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낚시어선 불법행위 급증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2.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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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바다낚시 이용객 증가세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만연

 최근 해상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낚시 어선의 불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3년 205만 명, 2014년 246만 명, 2015년 281만 명, 2016년 342만 명, 지난해 414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43건,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 지난해 53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금지 구역 내 ‘명당’을 선점하고, 다른 어선에 이런 명당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꺼놓고 조업하는 낚시 어선이 기승을 부린다.


 어선법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V-Pass), 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항장치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 작동해야 한다.
 문제는 출항 때만 이들 장치 중 하나를 작동하고 이후 어선이 조업구역을 이탈하면서 장치를 끄는 경우다.


 해경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두면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늦어진다”며 “장치가 꺼졌을 때마다 경비함정과 헬기를 투입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경은 올해 3차례 이상 낚시 어선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등과 함께 대규모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향후 상습적으로 위치발신장치 등을 끄고 조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보다 처벌이 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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