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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치 아픈 부동산 분쟁 해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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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치 아픈 부동산 분쟁 해결 돕는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2.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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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부동산 분쟁조정센터’ 설치, 26일부터 본격 운영

- 전문상담관 4명 중개수수료, 부동산거래 계약․해지 등 맞춤형 상담 제공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관련 부동산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주기 힘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고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과 그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층(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 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02-879-6614) 또는 팩스(☎02-879-7836)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해 기준액(전세 75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무료로 중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법률 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 주민은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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