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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비리 학교운동부 지도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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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비리 학교운동부 지도자 퇴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0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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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청렴 추진계획 발표…“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외부위원 참여 학교급식점검단도 운영…“청렴도 1등급 회복”

제주 교육의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해 비위·비리 사실이 적발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환경 조성, 업무 투명성·공정성 강화,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등 3개 시책, 15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과제를 담은 '2018년 청렴 제주 교육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해당 학교장에게 해임 의결을 요구한다. 비리에 관련된 운동부 지도자는 도내 학교 임용에서 배제한다. 앞서 학교 운동부 관계자에 대한 청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공사업체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공사 관리·감독 청렴 이끄미' 활동을 강화한다. 사업비 10억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고, 공사감독관 청렴 책임면담제도 시행한다.


학교 급식 운영 분야에서는 식재료 구매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6년 1등급, 2017년 2등급 등 비교적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동부 운영,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점수가 하락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취약 분야를 개선, 보완해 청렴도 1등급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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