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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능포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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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능포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3.1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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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가능한 양식패류 조기 채취
경남도, 상황실 운영 피해 최소화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난 13일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능포(239㎍/100g)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14일 현재 거제시(능포 239)의 담치류(진 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됐고, 그 외 창원시(난포 46, 덕동 50, 진해명동 45), 통영시(오비도 45, 학림 43, 신천리 45, 사량도 상도 59), 남해군(장포 43)의 담치류(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그 외 지역의 경남 해안의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경남도와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에 대하여 조기채취를 지도했다.


 경남도는 주말 행락객 집결지 등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 등을 즉시 설치할 예정이며, 주말 및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홍보 방송 실시 등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이다.


 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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