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17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45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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