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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이 27일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순화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작업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을 작년에 발의해 통과시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어책임관 제도의 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강훈식, 김민기, 김병기, 노웅래, 민홍철,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동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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