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식약처, 패류독소 초과해역 및 품목 확대 추가 생산금지 조치
상태바
식약처, 패류독소 초과해역 및 품목 확대 추가 생산금지 조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3.27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