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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청년근로자 정착 특수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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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청년근로자 정착 특수시책 추진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3.28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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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근로자 가구원 전부 전입시 셋째 자녀부터 1명당 200만원 지급
특성화고 졸업생 등 청년근로자 대상 지역 기업 취업 조건 장학금 지원


 충남 보령시가 인구증가와 청년근로자 정착을 통한 기업체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먼저 미 전입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 후 주소의 지속 유지를 위해 전입근로자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입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주소 유지 조건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9월 20일 조례 개정으로 근로자 및 가족의 최초 전입 시 1인당 100만 원, 근로자 최초 전입 후 1년 이내 전입가구원에게는 1인당 50만 원, 가구원 전부 전입시 셋째 자녀부터 1명당 200만 원, 주소 3년 유지 시에는 가구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시로 신청하면 시는 회사,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급 후 2년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하고 주소 이전시 회사 책임으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대학교 미진학자의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인근 대학 졸업생 등 전문 기술인력 확보로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생 등 예비 청년근로자의 관내 취업 조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 소재 고교생 및 인근 대학교 재학생으로 보령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은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고교생은 2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이며 취업후 3년경과 및 주소 유지 시 지급한다.
 청년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연봉도 지원하고 있다.


 고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관외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대학졸업 후 고향으로 회귀토록 해 기업공통 난제인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40세, 약정 직전년도 세전 연봉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주소를 전입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1~2인 가구 20만 원, 3~4인 30만 원, 5인 이상은 40만 원 등 근로자 가족(배우자·자녀 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약정해 근로자와 시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
 지급은 주소변동 없이 약정기간(3~5년)동안 적립 후 일정기간(3~4년) 추가 경과 후에 지급되며 이 시책 또한 주소 유지 조건이 적용된다.


 소속 근로자의 시 주소 전입율에 따라 시 자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기업체 대표도 소속 근로자 주소 이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충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통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소속 내국인 근로자수에 따라 100%~90%이상 전입시 1억 50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 한도이다.


 신청은 근로자 전입사항을 첨부해 기업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대상기업 융자절차진행 후 시가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시책들이 정착되면 시민 자녀의 경우 취업 전에는 장학금을 취업 후에는 연봉지원 혜택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고향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김동일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우리 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우량 기업 유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올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상으로 고용안정 및 유출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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