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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署, 사무기기임대 빙자 악성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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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署, 사무기기임대 빙자 악성사기범 검거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4.03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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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후 사무기기 임대를 빙자해 노트북 6대를 임대 계약 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추가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노트북 7대를 재범행한 C씨(31세)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2회에 걸쳐 위조한 후 사무기기 노트북(맥북) 13대 시가 4100만 원 상당을 임대를 빙자하고,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씨는 지난 2월 초순경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후 가명, 투넘버폰 등으로 자신을 은닉하고, 사무기기 임대를 빙자해 노트북 6대(1895만 원 상당)를 배송 도착 전 택배사무실에 직접 방문 수령한 후 즉시 장물업자에게 1260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회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의 법인등록번호가 일반사업자의 번호로 되어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C씨에게 묻자 세무서에 정정신고중이라며 여유를 보이고, 지난달 중순경 추가로 위조한 후 ‘사업자등록증이 정정신고 되었다’며, 노트북 7대(시가 2211만 원 상당)을 다시 임대계약한 후 명도 된 타인 명의의 빈 사무실을 배송지로 특정해 재범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고소사실을 접수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다.
 수사과정에서 C씨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가명, 투넘버폰 등으로 은닉함에 따라 경찰은 현장 검거를 위해 즉시 추적수사를 펼쳐 C씨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확인중이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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