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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881억 영종·용유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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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881억 영종·용유에 재투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4.27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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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항공사에 경자법 적용 설득…산자부 협조 통해 이행 유도
김진용 청장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 의무사항…지역과 상생 차원 큰 성과”

 인천국제공항지구를 개발해 나오는 개발이익 881억 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용유지역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함에 따라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사진)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자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절차 이행 유도를 완료해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최소 881억 원대 규모로 재투자 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부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정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경제청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하려는 경제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김진용 청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와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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