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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수도 시설 위탁 주민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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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수도 시설 위탁 주민소송 ‘승소’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8.05.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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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박병준)는 지방상수도 시설일부 통합운영 위탁 관련 주민소송(위법확인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일부 통합운영 위탁은 지난 2014년 1월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해 왔으나 ‘2014년 3월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도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소송을 지난 2015년 4월 주민감사추진위원회(원고)로부터 지방상수도 위탁에 따른 주민소송(위법확인청구)이 접수됐다.

이어 5차 변론을 거쳐 2017년 5월 1심에서 고성군 승소(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민감사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재판부는 1, 2차 변론 후 2018년 1월 10일 2심에서 “피고가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고성군 승소(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민감사추진위원회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5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감사추진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고성군이 최종 승소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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