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산업 4년간 미착공으로 2017년 6월 29일 군 건축허가 취소
회사 반발 소송으로 이어져…작년까지 지방법원서 군 2차례 승소
회사 반발 소송으로 이어져…작년까지 지방법원서 군 2차례 승소
강원도 정선군은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금광산업이 정선군을 상대로 낸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금광산업은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 의료폐기물 건축 허가건에 대해 지난 2009년 1월 8일 최초 건축허가이후 ㈜금광산업과 계속된 소송으로 지난 2013년 6월 26일 최종 건축허가 됐으나 4년간 착공을 하지 않아 2017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금광산업에서는 2017년 9월 7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2017년 12월까지 두차례 기각돼 정선군이 승소했으며,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8년 5월 29일 ㈜금광산업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는 4년간 미착공을 사유로 기각됐다.
한편 군은 ㈜금광산업에서는 4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터파기도 하지 못한 것은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건축허가를 취소해 ㈜금광산업이 반발하며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김완회 건축담당은 “정선군번영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에서 1심 승소를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광산업측의 항소할 것을 대비해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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