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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1지구 경계.주민의견제출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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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1지구 경계.주민의견제출 경계 결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6.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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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최근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박상준 판사를 비롯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미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월미1지구(620필지, 103만6055.5㎡)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심의·의결한 후, 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경계확정과 함께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정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32-760-737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섭 구청장은 “월미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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