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5월31일자로 총 3만505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18%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했다는 것.
개별공시지가는 계양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5.31.∼7.2.)에 구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7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