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은 지난해 처음 마련,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 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로, 최근 2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설 등이다.
도는 도 수자원본부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부유물 제거 및 안내판 미설치 등을 점검한다.
강중호 도 수질정책과장은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개방중지 등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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