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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 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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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 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6.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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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90억·21차 27억 전국 최초 현금 기부채납
광진구 자양동 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통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지난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 원(추정액), 21차는 27억 원을 기부채납한다.


 지난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지역에 필요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를 지어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함에 따라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곳은 과거 쓰레기 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됐으나 지난 1999년 서초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로 기능이 이전된 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인근 동덕여자중·고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는 학교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지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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