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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7월 1일부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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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7월 1일부터 지원 확대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6.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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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츨산양육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내달 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돼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일 현재 종로구로 전입온 지 10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구는 또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이다.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료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셋쩨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은 질병이나 상해시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2148-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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