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어기구 의원, 위탁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없어지나
상태바
어기구 의원, 위탁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없어지나
  • 당진/이도현기자
  • 승인 2018.08.2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