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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제외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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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제외대상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8.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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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 지원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위소득 43%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4인가구 194만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임차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인 경우 3~7년 주기로 378만원~1,026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득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2620-34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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