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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10·20대 무더기 검거…보호처분 받고도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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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10·20대 무더기 검거…보호처분 받고도 또 범행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8.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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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들을 모집해 조직을 만든 뒤 '인터넷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사기 조직의 총책인 박모 씨(20)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기를 직접 실행한 강모 군(16) 등 13명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7명 대부분이 게임머니 사기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지만, 미성년자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올려 돈만 받아 챙기거나,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 전국의 PC방을 돌아다니며 판매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동종 전과로 4개월 실형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직을 만들었다.
친구와 지인을 통해 주로 가출청소년들을 소개받아 사기 수법을 전수했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서로 친분을 쌓으면서 조직원은 17명까지 불어났다. 박씨는 경찰에 적발됐을 때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작아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포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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