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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인허가 비리·회계부정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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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인허가 비리·회계부정 잡아낸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0.1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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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국 투입 토착비리 기동점검 병행

 감사원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100일이 지남에 따라 문제성 지자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단체장 선거 조력자 등에 대한 보은인사나 인허가 비리, 계약비리, 회계부정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고·제보·첩보가 있거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 58곳이다.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 1·2국 감사인력 8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동안 특별점검을 하고, 특별조사국의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같은 기간에 지역 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별개로 시행한다.


 감사원은 “지자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이권개입,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언론 등에서 공공부문의 무사안일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특별점검과 기동점검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점검 대상이 되는 인사 비리로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채용 및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채용 ▲단체장 측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조작 및 비리 묵인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A시가 산하기관에 시장 선거캠프 출신 무자격자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전 시의회 의장이 조카를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인허가, 계약, 회계 분야에서는 토지이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축재와 이권 제공,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과 특혜제공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령 B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이를 불법 전대해 택배영업에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고, C구청 퇴직 공무원이 부인과 딸을 대표로 하는 업체를 설립해 해당 구청과 관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0일간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투입 인력은 현재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체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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